형사 피해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사건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녹음은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시청각 증거는 법이 허용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에 따르면 증거는 8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4 번째는' 시청각자료', 즉 시청각자료 증거이다. 민법전에도' 유언장 기록' 규정이 있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법이 허용하는 증거 형식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녹음된 증거는 불법으로 취득된다면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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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 1 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2 조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