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건 원고가 변호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1. 공소 사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법률은 변호인의 범죄 용의자, 피고가 변호사를 위임하거나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초빙한 변호사만이 변호인이라고 불리지만 형사부민보상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초빙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부분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