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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조건을 공동으로 처리하다

법적 주관성:

형사입건 조건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항복, 자소 자료를 심사한 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사건마다 입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안기관 형사입건 조건만 논의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과'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형사입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사실, 즉 이미 접수된 사건이 있고,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다. 이런 범죄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증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즉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의 행위가 범죄만을 구성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고, 입건하지 말아야 한다. 3.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 즉 공안기관은 법률 규정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만 관할할 수 있고, 관할해야 할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직무상 과실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무시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은 월권이다. 범죄 용의자의 가족들이 자신의 친척이 공안기관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호사를 빨리 참여시킬수록 친척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법적 도움을 제공하면 범죄 용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보험후심을 위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a) 사실 조건, 즉 이곳의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의 존재는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 즉 범죄 대상과 객관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주체와 주관적 방면의 인정은 입안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입건 후 진일보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증거는 충분한 등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자들을 붙잡아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사원들이 추정과 추측에 근거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정조건, 즉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형사사건의 입건 목적은 사회적 유해성을 갖고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범죄 사실이 실제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입건한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 다섯 가지 상황과 1 가지 전패키지 조항을 포함한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죄와 비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무고한 사람을 형사수사로부터 보호하다. (2) 범죄는 이미 소송 시효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 형법은 기소 시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입건 과정에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c)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한다. 사면은 국가가 특정 범죄나 특정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하기 위해 취한 일부 또는 전체 조치이다. 이미 사면된 범죄는 입건하여 수사해서는 안 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은 형사자소 사건에 속하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e)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의 주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입건하지 않는다. (6)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정신병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해악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이 그 중 하나에 속하기만 하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기소 단계에서는 기소해서는 안 된다. 재판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집행 단계에서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또한, 자소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1) 사건이 자소범위에 속하는 한 접수해야 한다. (2) 사건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증거가 있다. (4) 기소의 주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