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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를 입건한 후 기각할 수 있습니까?

절도 입건 후, 일반적으로 사건을 철회할 수 없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장물을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행위는 단지 뉘우치는 표현일 뿐,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이다.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쟁취하고 집행유예를 쟁취하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