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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벌금 600 만 원! 그 해 삼청산의 상례를 기억하시나요?

20 17 년 4 월 5 일 장영명 등 피고인 3 명이 드릴 구멍 뚫기, 암못 뚫기, 밧줄 매달기 등 파괴적인 방식으로 천마봉에 올랐다. 현장 조사를 거쳐 3 피고는 26 개의 암석을 천마봉암주에 박았다. 지질 전문가들은 피고인 3 명이 거구렁이 봉암주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65438 년 2 월 30 일 강서성 상라오시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장영명, 모위명, 장로가 일부러 삼청산 천마봉안을 파괴한 가운데 형사 민사공익소송사건이 상라오시 중급인민법원 1 심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됐다.

형사소송 판결

피고인 장영명범은 고의로 명승고적을 파괴한 죄로 징역 1 년, 벌금 인민폐 10 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위명범은 고의로 명승고적을 파괴한 죄로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벌금 인민폐 5 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장로범이 고의로 명승고적을 파괴한 죄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민사 공익소송 판결

피고인 장영명, 모위명, 장로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전국 언론에 공고를 게재해 대중에게 사과하였다. 환경자원 손실연대는 인민폐 600 만원을 배상하여 공공 생태 환경의 보호와 복구에 사용한다. 공익소송 고소인 상라오시 인민검찰원이 지불한 전문가비 654.38+0 만 5000 원을 배상하다.

이 세 당나귀 친구와 야외 암벽 등반 애호가의 이름으로? 이익을 위해? 취미를 위해서? 심지어 자연을 파괴하는 선물도 아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당나귀 친구들이 스포츠 정신을 숭상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다. 법 밖에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