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신질환자의 의뢰인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의뢰인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거나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법률구조" 조항에 따라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반드시 수수료를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간헐적 정신질환자가 제정신일 때 행한 위탁은 나중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보내지더라도 당시 그 위탁이 정상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