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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예심 신청: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그의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 대기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보석후심 결정: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석후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검찰장 또는 인민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후심결정서' 와' 보험후심집행통지서' 를 발행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정 보험 대기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대기 심사 동의해서는 안 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은 스스로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보석후심의 집행: 보석후심의 집행기관은 공안기관이다. 집행할 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취보 대기심 결정서' 를 낭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하며, 보석예심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중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보석예심 만료 후 보증금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보증인에게 보증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