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죄 입건과 양형기준.
1 .. 도발사죄의 양형기준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 293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있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d) 공공 장소에서 함께 * * *. 공공장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도발죄와 군중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대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의 경계.
세 가지 죄명은 모두 공공질서를 해치는 죄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범죄 동기가 다릅니다. 도발죄는 위풍을 부리거나 재미를 찾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이나 기타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후자의 범죄 동기는 개인의 불합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군중을 모아 기관, 단체, 단위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장소나 교통질서를 교란하여 관련 기관, 기관, 단체, 심지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범죄의 형태는 다릅니다. 도발죄는 군중을 모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후자의 양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형식이어야 한다.
3.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도발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줄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격, 가로채기, 모욕, 협박을 하거나, 줄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임의로 파손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행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양자는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인민단체 또는 공공장소,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도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후자의 양자는 1 인자와 적극적인 참가자의 형사책임만 추궁한다.
도발죄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비교적 흔하다. 관련 문제의 처리는 실제 범죄의 사실 결과를 엄격히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정의를 하고 실제 소송 요청과 함께 변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