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도스 산업 재해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오르도스의 산업재해 보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계산에 따라 변호사에게 위탁합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와 함께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산업재해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조건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31 조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는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4 급 장애 2 1 개월로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 제 36 조. 공사로 불구가 되어 5, 6 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8 개월,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41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기간 동안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정지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월별로 공양친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