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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녹취록을 작성할 때 변호사에게 동행을 요청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편집자가 독자들을 위해 제공한 답변입니다. 다음 지식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검찰이 미성년자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 변호사가 출석해야 검찰이 녹취록을 채취할 때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다. 성인 용의자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관련법령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88조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 녹취록은 원문에 충실하고 명확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확인을 위해 범죄 피의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글을 읽을 수 없으면 범죄 내용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심문조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한장씩 서명 또는 날인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마지막 장에 “나는 위의 조서를 읽었습니다.(나에게 읽어 주십시오.) ), 그리고 제가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을 동시에 하고 지문을 찍고 날짜를 표시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심문을 진행한 검사와 서기들도 조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465조 인민검찰원은 체포, 기소를 심사할 때 범죄 미성년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파일에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죄, 경범죄, 형사책임 면제, 구금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 문서에서 변호인에게 채택 여부에 대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미성년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법정대리인이 행하여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석한 법정대리인은 경범죄피의자를 대신하여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경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범죄자인 경우, 미성년 범죄피의자의 기타 성년친족, 학교, 단위,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미성년자보호위원회 거주지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상황을 기록합니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법적 대리인 이외의 적합한 성인의 참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른 적합한 성인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현장참석인력이 검사가 심문과정에서 경범죄 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문조서는 현장에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관계자가 낭독하거나 낭독하고, 본인의 지문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여성 경범죄 피의자 심문에는 여성 검사도 참여해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와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 본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의는 한 번만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 문의는 피해야 합니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 변호인이 출석해야 녹취록 작성 시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용의자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