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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록, 통보, 책임을 추궁하여 규정을 추궁하다

규칙 1.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관련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하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규칙 2. 각급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권위를 지키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떤 지도 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에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규칙 3. 재판업무에 대한 지도적 책임이 있는 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일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절차는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법 정책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처리 작업을 조정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기관에 공정한 사법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하지만, 사건의 증거 채신, 사실 인정, 사법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도 간부가 법정 직책이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구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진실한 기록을 진행해야 하며, 전 과정에 흔적을 남기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직 명의로 사법기관에 문건을 보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거나 지도 간부 주변 직원, 친족이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경우 사법인원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법과 조직의 보호를 받는다. 지도 간부는 사법인원에 대한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퇴, 전출, 사퇴, 강직, 사법인원 해고를 할 수 없다.

제 7 조? 사법기관은 분기별로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총결산하여 분석하고 동급 당위 정법위와 상급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위 정법위는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제때에 연구하고,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검 감찰기관과 당위 조직부를 베껴 써야 한다.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상급당위 또는 기타 당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상급당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다른 당 조직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지도 간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활동에 불법적인 개입에 속한다. 당위 정법위는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1) 단서 확인, 입건, 수사, 심사 기소, 재판 집행 등에서 사건 당사자를 위해 중재한다.

(2) 사건 담당자나 사건 단위 책임자에게 본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 가까운 친족 및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을 비공개로 만나도록 요구한다.

(3) 주변 직원이나 친족이 사건 당사자를 위해 중재하도록 지시하고 용인한다.

(4) 지방이나 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듣고, 조정회를 열고, 서류를 보내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권을 초월하여 사건 처리에 대한 경향적 의견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다.

(5) 사법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 지도 간부는 본 규정 제 8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규율처분조례 (재판)','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중국인민해방군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처분을 한다.

억울한 허위 사건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지도 간부가 사법인원에 대한 보복을 타격한 것은' 중국당의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 규율처분조례 (시행)','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중국인민해방군규율처분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조? 사법인원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경고, 통보 비판을 한다.

두 번 이상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당기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사처분조례 (시행)',' 인민법원 직원 처분조례',' 중국 인민해방군기율처분조례' 에 따라 처분을 한다. 분관 지도자의 지시가 기록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규율에 따라 분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11 조?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 사건 처리 상황에 개입하려면 당풍 염정건설 책임제와 정치 성과 평가 체계를 포함시켜야 하며, 간부의 규율 준수 여부, 법 준수, 법 준수, 청렴성 자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2 조?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간부는 모든 수준의 당 기관, 인민 대표 대회 기관, 행정 기관, CPPCC 기관, 재판 기관, 검찰 기관, 군사 기관, 회사, 기업, 기관 및 사회 단체에서 국가 직원의 지위를 가진 주요 간부를 의미합니다.

제 13 조 본 규정은 2065 년 3 월 6 일 +08 일부터 시행된다.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와의 연락 소통을 더욱 규범화하는 몇 가지 규정.

규칙 1.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과의 연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사법을 보장하고 관련 법과 규율에 따라 사법업무 실제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규칙 2.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과의 연락과 소통은 법률 규율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이 부당한 방식으로 방해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규칙 3.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인원이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교제를 확보하고, 이익 수송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법률 통일을 보호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재판, 검찰, 정찰원이 소송 활동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기피 상황이 있는 경우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기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 검사, 정찰원의 회피는 법에 따라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인원이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기구와의 다음과 같은 접촉과 교제 행위를 엄금한다.

(1) 사법기관의 사건 비밀이나 법률, 법규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을 누설한다.

(2)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변호사, 중개조직에 사건을 소개하고, 대리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암시한다.

(3) 당사자, 변호사, 특별 당사자, 중개기구의 한턱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4) 당사자, 변호사, 특수 이해관계자, 중개기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을 빌리거나,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대여한다.

(5) 위탁 평가, 경매 등 행사에는 부정행위, 관련 중개기구 및 인원과의 악의적인 담합, 허위 조작, 위반 조작 등이 있다.

(6)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당사자, 중개기구의 기타 부당한 접촉과 교제.

제 6 조? 사법인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장과 근무시간에 당사자, 변호사, 특별 당사자, 중개조직을 접대해야 한다. 사건 처리 요구로 인해 비직장, 비근무 시간에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7 조? 사법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인 불명이나 다른 이유로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에 접촉한 경우 3 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기검 감찰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사법인이 사법기관을 떠난 후에는 원래 근무단위에서 사건을 처리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사법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변호사, 전문 당사자, 중개기구 및 기타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해당 사법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사법기관기검감찰부는 사법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제때에 접수하거나 신고하고, 전면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하고,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실명신고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찰을 하고 사찰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본 기관의 기검 감찰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법인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단서를 관할권이 있는 기검 감찰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11 조? 사법인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검사 규율처분조례 (재판)',' 공안기관 인민경찰 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통보해 필요한 경우 통보한다

억울한 허위 사건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사법기관은 사법인의 본 규정 집행 상황을 개인의 성실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본 기관은 인사부 골키퍼가 본 규정의 상황을 사법인의 연간 심사와 승진의 중요한 근거로 집행할 것이다.

제 13 조 사법기관은 분기별로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교제 상황을 총결산하여 분석하고 동급 당위 정법위 및 상급사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법 인원은 법원, 검찰 원, 공안 기관, 국가 안보 기관, 사법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 집행, 검찰, 수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별 이해 관계자란 사건과 이해 관계가 있거나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중개 조직은 법률에 따라 전문 지식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기관, 정보 기술 서비스 및 기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주로 사건 당사자가 감사, 평가, 경매, 판매, 검사 또는 파산 관리 서비스에 의뢰한 중개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중개조직' 을 참조하는 공증 기관과 사법감정기관에 적용된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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