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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위탁감사 절차

감사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감사 준비, 감사 실시, 감사 종료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공안부 명령 제127호) 제168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수리등록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175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수리한 후 검토한 후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고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기타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고발인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기각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