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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최종심제란 무엇입니까?

제 1 심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재판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건제 내에 설치돼 당사자가 상소하거나 검찰이 여러 차례 항의할 수 있다" 는 소송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한 사건이 여러 법원의 심리를 거친 후, 판결과 판결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상소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이 제기한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

2, 사건의 심사 절차를 감독한다.

3. 공시 독촉 절차에 의해 종결된 사건;

특별 절차에 의해 폐쇄 된 사례;

파산 절차에 따라 종결 된 사례;

6. 제 1 심 민사 중재가 종결된 사건;

9. 모든 결정은 상소할 수 없다.

10, 불복, 기소 거부, 관할권 이의 제기를 제외한 모든 판결

참고 자료:

1 심 최종심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