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시 불꽃놀이 폭죽 금지 규정
공안부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하는 주관기관이다.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업, 품질기술감독, 교통수송, 도시관리, 환경보호, 민정, 교육, 공급판매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실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진중시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중심도시 동쪽에서 순환동로, 남쪽에서 순환남로, 서쪽에서 국도 108, 북쪽에서 너무 오래된 고속까지. 제 5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다음 장소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a) 문화 유물 보호 단위;
(2) 버스 정류장, 기차역, 경궤역 등 교통허브와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생산, 저장 및 운영 단위;
(4)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
(e)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양로원;
(6) 도시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 교량 및 지하 공간;
(7) 명승지와 삼림 지대, 공공녹지, 묘포 등 중점 방화 지역;
(8) 쇼핑몰, 바자회 시장, 문화 오락 장소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제 6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중오염 기상 경보 기간 동안, 경보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사회에 중오염 날씨 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역과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저장, 운송, 판매할 수 없다. 제 8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홍보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공익선전을 잘 해야 한다.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9 조 누구나 불법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및 불꽃놀이 폭죽을 단념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소유주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금지 공약을 제정하고 감독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1 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 혼상결혼 서비스 단위와 개인, 그리고 방화금지 구역 내에서 연회석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등의 경영자는 관리 및 서비스 지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에 대해 설득하거나 말려야 한다. 설득이나 만류로 무효가 되는 것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법적 책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3 조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공안,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직원들은 불꽃놀이 폭죽 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중대 축제나 명절에 불꽃놀이 파티나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가 필요한 경우 주최 기관의 신청을 통해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금지 구역 밖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불꽃놀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7 조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불꽃놀이 작업 단위와 작업자들이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불꽃놀이 작업 방안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에서 불꽃놀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책임기관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 각 현 (구, 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