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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 입건 수사는 어떻게 기소합니까?

우선 공안이 개입하도록 신고하고 공안이 수사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피해자 치료 기간 동안 각종 비용을 보류하는 어음은 추후 기소를 위해 주의해라.

경찰 조사 후 서류를 검찰원에 이송해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다. 이때 피해 측은 검찰에 상황을 반영해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다음 검찰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피해자 측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고 입건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검찰원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검찰원도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증거를 유보하는 것에 주의해라.

만약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분명히 접수할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공권력의 길을 택할 것을 건의하고, 자소할 수밖에 없다.

피해 방향 공안기관에 신고한 후 공안입건 후 상해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사람을 때리는 집단의 주요 주최자는 기소 대상이며 물론 배상 대상이기도 하다. 먼저 의료비, 입원비, 착공비, 영양비, 간호비를 선불할 수 있습니다. 후속치료가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 후속치료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신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