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추가로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일, 특정범죄(살인, 살인, 강간, 강도, 폭발 등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기타 범죄(주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정적이며 대중의 분노가 극도로 높은 경우)는 판결에 대해 3일간 항소 기간을 갖습니다.
항소사건이 수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1. 원심판결이나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법령이 올바른 경우 항소는 판결 또는 판결에 의해 기각되며 원래의 판결 또는 판결이 유지됩니다.
2. 원판결이나 판결에 사실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이나 판결은 법에 따라 수정,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3. 원심판결에서 확인된 기본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받거나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확인됩니다.
4. 원심 판결에서 당사자가 누락되거나 불법적인 결석 판결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합니다. 재심을 위해.
추가 정보:
기타 사건의 항소 기한:
1. 민사 항소 기한
당사자들은 첫 번째 항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방인민법원의 예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1심 민사사건에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최고인민검찰원에만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행정심판 기한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하십시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사전-항소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