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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합니까?

증인은 다음 그림과 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건강상의 원인이 있다면, 증언이 법적 의무라고 해도 법원은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증인의 건강원인을 고려합니다.

2.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길이 멀면 증인에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에게도 큰 골칫거리다. 결국 증명은 불편하고 시간도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 증인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증인을 온라인으로 증언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자연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 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법정소송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원칙이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소송에서 증인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일부 또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증인이 자신의 눈 귀 코 혀 등 감각 기관으로 사건을 직접 감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곳의 인식은 직접적인 인식이지 간접적인 듣기와 말하는 인식이 아니다.

2,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나이가 어려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은 그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관련 진술을 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증인이 인식된 사건의 사실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표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증언의 법적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입니다.

위의 네 가지 항목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추면 국적, 성별, 문화 정도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사건 심리에서 판사, 배심원, 감정인, 법경, 번역, 변호사로서 동시에 사건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역할 충돌을 초래하고 공정한 원칙의 실현과 소송 절차의 유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로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인민법원은 이 특수 증인들이 서면 증언, 비디오, 시청각 자료 등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사건의 참가자나 법관은 모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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