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시 불꽃놀이 금지 규정 (20 15 개정)
공안, 안감, 품질감독, 상공업 등의 부문은 반드시 법정의무에 따라 불법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우편, 불법 불꽃놀이 폭죽 행위를 조직해야 한다.
환경보호, 도시관리, 시용위생, 공급판매,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법정의무에 따라 관련 기능부서의 시행을 도와야 한다. 제 3 조 본 시의 작은 가게구, 영택구, 살구화령구, 첨초구, 만베를린구, 진원구 행정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 범위 밖의 행정 구역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역 (이하 금지구역) 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소매할 수 없다.
도매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하는 단위는 금지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본 시 현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수송하여 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기관이 처벌한다.
(a) 단위가 불꽃놀이를 하거나 대형 불꽃놀이 폭죽 발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불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소유자와 승인자에게 각각 500 원 이상 1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개인이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불을 멈추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조는 본 규정 제 3, 4, 5 조를 위반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무행위능력자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행위능력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경제수입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9 조 설 기간 동안 금지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으며, 태원시 인민정부가 공고할 수 있다.
국가 중대 행사와 명절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야 하는 것은 태원시 인민정부가 공고를 발표한다.
공고는 반드시 발사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품종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발사, 판매 및 수입하는 경우, 단위와 시민들은 단념하고 신고할 수 있다. 유공자를 고발하는 것은 인민 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11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응용 중의 문제는 태원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1994 년 9 월 1 일부터 산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