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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불법 증거 몇 가지 문제를 엄격히 배제하는 규정은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해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하며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사법실천을 결합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첫째, 총칙 제 1 조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둘째, 폭행, 강제수단 불법 사용, 위장 체벌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제 3 조는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수단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을 배제해야 한다. 제 4 조 불법 구금 및 기타 불법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제 5 조 고문에 의한 자백을 통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자백한 다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고문에 의한 자백의 영향으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함께 배제해야 한다. 단, (1) 수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불만, 신고 또는 자기발견에 따라 조사원을 불법 방법으로 교체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수사관들이 재심문할 때 통보한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2) 심사 체포, 심사 기소, 심사 재판 기간 동안 검사, 판사가 심문할 때 통보한 소송 권리와 전복의 법적 결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 제 6 조 폭력 위협 불법제한 인신자유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제 7 조 물증 수집, 서증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2. 제 8 조 수사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전해야 한다. 제 9 조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고 체포된 후에는 법에 따라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보내진 후 심문은 반드시 구치소 심문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이유로 구치소 심문실 이외의 장소에서 심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정찰원은 범죄 용의자에게 심문 과정에 대해 녹화를 하고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심문 과정의 녹음 비디오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기록,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정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심문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심문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구치소는 제심 단위, 인원, 이유, 시작 및 종료 시간, 범죄 용의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제심을 등록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될 때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시 인민검찰원이 구치소에 주재하는 검사가 출석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치소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야 하며, 반납인원과 범죄 용의자가 각각 원인을 설명하고 신체검사 기록에 기록하며, 구금자, 구금자, 범죄 용의자가 서명해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이 제공한 관련 단서나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수사 결론은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히 불법 수단으로 수집되었다면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심사에서 발견된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며 체포나 이송심사 기소를 승인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대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구치소에 파견한 검사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 증거를 채취하는 상황이 있는지 점검하고, 녹음비디오를 동기화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정찰기관은 제때에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며, 체포 비준, 이송심사 기소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조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불법 증거를 배제한 후 증거가 부족하여 심사 기소로 이송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정찰원들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수사원에게 증거를 재조사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셋. 체포 심사, 기소 제 16 조 심사 체포, 기소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소송 권리와 죄의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체포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이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수사 결론은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기소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시정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사에서 발견된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며, 비준 또는 체포, 기소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제된 불법 증거는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법에 따라 불법 증거 배제로 표시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한 후 증거가 부족하고 체포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비준 또는 체포,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증거를 배제해 혐의의 중요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체포 불승인, 불기소 결정, 또는 일부 혐의의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넷. 제 19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 증거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소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0 조 불법 증거 배제 신청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 증거 수집 혐의자,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심문록을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고, 법률문서 등록, 강제조치, 수사조치 등의 증거자료를 심사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증거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2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미제출 심문 녹음 비디오, 신체검사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신청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전출을 신청한 증거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과 관련이 있으며, 마땅히 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 수집의 합법성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재판 제 23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단, 재판 과정에서 관련 단서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는 제외된다. 인민법원은 개정 전에 신청서 사본과 관련 단서 또는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제 24 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정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했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법률에 규정된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25 조 개정 재판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예심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타깃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증거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철회된 증거는 새로운 이유 없이 법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철회 후 새로운 단서나 자료가 없으면 관련 증거 배제 신청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공소인, 피고인, 변호인은 예심 회의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조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새로운 단서나 자료는 불법 증거 수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7 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정찰원이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를 통지하도록 신청했다. 인민법원은 현존하는 증거자료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상술한 사람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상술한 사람에게 출두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28 조 공소인이 기소장을 낭독한 후 법정은 개정 전에 증거 수집합법성에 대한 심사 처리를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 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법원이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기각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새로운 단서나 자료가 없어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심사하지 않는다. 제 30 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법정에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도 법정수사가 끝나기 전에 진행될 수 있다. 제 31 조 공소인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심문록, 소환등록, 신체검사 기록, 강제조치나 수사조치를 취하는 법률문서, 심문합법성을 확인하는 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표적된 심문 녹음을 방송하며, 수사자나 다른 인원이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출하여 법정에 특정 시간에 심문 녹음 비디오를 방송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찰원이나 다른 인원이 법정에 출두할 때, 법정에 증거과정을 설명하고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부적절한 질문 방식이나 내용이 증거 수집의 합법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 공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2 조 법정은 변론 쌍방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소인, 변호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3 조 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조사한 후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평의나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을 하고, 다시 개정할 때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이 관련 증거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읽을 수 없다. 제 34 조 법원이 본 규정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 상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단서나 자료에 근거하여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증거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 증거가 본 규정에 규정된 불법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배제된 증거는 낭독하거나 질증해서는 안 되며,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인민법원이 불법 증거를 배제한 후,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 사건의 일부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제 36 조 인민 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 조사 결론을 심판 서류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7 조 인민법원은 조사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등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였다. 제 38 조 인민검찰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은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의 증거 수집합법성에 대한 심사 조사 결론에 이의가 있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 심 절차에서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하지 않고 2 심 절차에서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마땅히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제 1 심 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인민검찰원은 제 2 심 절차에서 이전에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단, 제 1 심 절차 이후 발견된 증거는 제외된다. 제 3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조사하여 상술한 제 1 심 절차의 규정을 참고하였다. 제 40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심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정안 근거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할 불법 증거를 배제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불법적인 증거를 배제한 후, 원래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재판 감독 절차와 사형 심사 절차에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조사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42 조 본 규정은 20 17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는 증거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서증, 물증, 전자데이터 등이다. 기준에 따라 증거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원시 증거와 증거 전달, 물증, 언사 증거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겹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에 관한 일부 규정들은 위에 소개되었으니, 너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