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휴대전화를 집어 들면 범죄가 아닌가요?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에 달하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0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 잊어버린 물건, 매장물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이 많은 양의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행위.
본 범죄의 주체는 일반범죄로, 만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보관을 위해 위탁한 재산, 잊혀진 물건 또는 매장된 물건을 고의로 점유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의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첫 번째는 보관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잊힌 물건은 잃어버린 물건과 같지 않고, 버려진 물건과도 다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묻혀 있는 물건입니다.
제270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관리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벌금,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부과됩니다.
타인의 잊어버렸거나 매장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은 자가 그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양도를 거부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횡령죄의 시작금액
횡령죄의 시작금액은 횡령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물건의 최소가액을 말하며, 사회적 정도를 나누는 기준점이다. 횡령 행위의 피해가 불법에서 범죄로 전환됩니다. 형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의 시작점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금액이 클수록 절도죄의 시작 금액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작 금액이 부패 범죄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해석의 기준은 10,000이고, 일부 곳에서는 사건을 제기하는 기준이 5,000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마모와 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데, 행위대상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가치, 즉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수량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액, 즉 특정 감가상각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자산의 가치입니다. 소송목적의 가액은 가해자가 재산의 반환이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대체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기준
횡령죄(형법 제270조)는 타인에게 위탁한 재산, 잊어버린 물건, 매장물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점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이며,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범죄의 대상은 타인이 보관하도록 자신에게 위탁한 재산, 잊혀진 물건 및 매장된 물건입니다.
확대정보
역사적으로 볼 때 횡령죄는 기원전 1세기경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19세기까지 유럽 봉건시대의 재산범죄의 일종이었다. 19세기에는 절도범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범죄가 되었다.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법률에는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가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포함되어 절도로 간주된다. 횡령죄와 그 성격을 담고 이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횡령죄를 명확하고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독립적인 법정형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은 '대(大)형'이었다. 청나라 형법'. 중화민국 정부의 형법에도 횡령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형법은 가장 초기에 형법 체계가 가장 발전했으며 형법 개념이 가장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체계는 고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법률 시스템. 고대 중국의 자주범죄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초기 범죄제도는 『법경』에 확립된 도적 중심의 범죄제도였으며, 이러한 범죄제도는 후기 진나라와 한나라의 법률에서도 이어져 왔다.
법경의 도둑, 도둑질에 관한 조항 중 '분실물 되찾기'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하며, 이 역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때에. 진나라에서 횡령이란 남의 재산을 점유하고 예정대로 갚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유실물과 매장물을 횡령죄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위한 점유, 허위 손실 주장, 채무 불이행, 연체 채무 불이행, 고의적 고의”를 포함한다. 오해"를 부당이용 행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실재산, 매장재산, 에스크로재산의 유용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청말 '대청형법'에서는 하위조항 제34조와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에서 횡령죄를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4조의 "전유"라는 단어는 범죄를 의미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타인이 선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나 소지품을 소유권, 질권, 그 밖의 재산권 또는 공무의 명령에 따라 유용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중국에는 아주 일찍이 횡령죄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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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이를 예정대로 갚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③ 분실했다고 허위로 점유하는 행위 , 빚을 갚지 않거나, 연체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 자신의 행위를 착각하는 행위,
4절도, 직무상 횡령 등 횡령죄에 관한 고대의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상황은 모두 고대 중국의 횡령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