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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은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이과생은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학 전공은 문리의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이과생은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지만 매년 고교모집 계획이 발표될 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법학" 은 우리나라 전문 학위 대학원생 양성체계의 한 전공으로, 법학의 한 전공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외한들도 법학과를 법학전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법학전공은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과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법학 전공 취업 정세.

첫째, 문턱이 높아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고등 학교 법학 학사 학위 또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고등 학교 불법 학사 학위;

(5) 품행이 좋다.

둘째, 개인의 자질에 대한 요구도 높다. 예를 들면 말솜씨, 의사 소통 능력, 인간관계, 기억력, 반응력 등이다.

셋째,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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