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 로펌을 찾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머리로 판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형사변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변호인을 선별적으로 예약하고, 로펌에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고, 귀, 눈, 머리로 형사변호인의 형사법적 소양과 변호 언어 기교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서에 서명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후 의뢰인은 허가위임서에 서명하고 의뢰인 신분증을 복사해야 한다. (4) 형사 변호인은 점차 변호를 수행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위탁을 받아 사실과 법에 따라 무죄를 증명하거나 범죄를 경감하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5 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의무는 주로 실체적 측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 즉 형사실체 문제에 대해서만 변론과 변호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든,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든 형사변호는 형사실체법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절차적 변호 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은 명확하고 충분한 긍정이 없다. 절차적 형사변호란 "형사변호에서 관련 부서의 수사 기소 재판 활동 절차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소송 절차를 보충하거나 재개하여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는 것이다. (13)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절차적 변호는 아직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무효한 변호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불법 증거의 경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불법 언사의 증거로 제한되지만, 불법 언사의 증거에 대한 변호 작용도 미미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한 자백에 대해 인민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 (즉 공안기관이 수사활동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다는 증거) 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어 언사 증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장삼이 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고, 장삼의 글은 그가 이사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것이다. 불법 물증을 포함하지 않아 불법 증거의 절차적 항변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입법 및 사법 실무계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는 변호인 및 기타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절차적인 변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외에도, 일부 학자들은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일반 책임, 즉 형사사법의 잘못을 예방하고 폭로하는 것, 법률제도 준수 촉진,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 보호, 범죄의 근본 원인과 조건 힌트, 사법교육과 감성의 실현 촉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이 지불한 일반적인 책임은 변호인에게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문제의 관건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법부가 실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의 일반적인 직무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책임과 형사사법을 돕는 일반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우리는 형사 사법보조인으로서의 변호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법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사법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상을 찾아내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의무는 없다. (14)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변호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부는 변호인의 성격, 지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나라 변호사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변호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