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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 손서홍

낙양시 전문 형사변호인 손서홍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절도죄에 관한 규정이 제 264 조다.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더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무장 강도,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 형사 구금 또는 통제, 그리고 단일 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액수가 특히 크고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액수가 특히 크고 다른 특히 심각한 줄거리와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액수만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중 하나만 요구한다면 형기는 유기기간이나 무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