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위임장은 전권대리와 일반대리로 나뉜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범죄 용의자를 대표하여 항소와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의견을 발표할 권리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 범죄 및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물어보고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3. 회견권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 4.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한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법정기한을 초과한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 15 조 02 항.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상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8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