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산 가주 교도소의 범인은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1. 범죄 용의자는 구속 기간 동안 여전히 통신권을 누리고 있어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으로 피의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모든 편지는 반드시 구치소 민경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사건과 관련되거나 용의자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편지도 제출하지 않는다.
둘째, 변호사에게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변호 전략을 제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