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감 형사변호사 연락처
첫째, 민사 소송 비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관계를 반영하거나 포함합니까?
2. 민사소송비용 징수는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까? 현행 징수 기준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합니까?
첫째, 민사 소송 비용의 법적 성격
민사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납부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지불은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를 반영하고, 지불은 돈이나 돈의 지불이 강조되며, 당사자와 국가 사이, 당사자 사이, 당사자와 제 3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민사소송 비용이'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 만을 가리킨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지불이란 "정부나 공공단체에 일정량의 돈이나 실물을 전달하는 것" 을 말한다. 민사소송비용을 당사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사소송비용제도에 포함된 풍부하고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실상 가린다. 물론, 필자는 민사소송에 포함된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가 확실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비용의 성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민사소송 비용에 포함된 다른 관계는 부인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비용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민사 소송 비용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로 볼 때 민사소송 비용은 국가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민사소송 비용이 이론적으로' 판결 비용' 과' 당사자 비용'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자는 소송 비용 (신청비) 과 사건 수료 이외의 비용 ('민사소송법' 제 107 조) 을 포함하여 법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고, 후자는 당사자 소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자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국가 민사소송비용' 은 특히 심판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 절차의 설정은 당사자의 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익과는 큰 관계가 없다.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실시한 재판은 국가가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특수한 서비스이다. 물론 이 방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형사소송처럼 국가 재정, 즉 국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 입법은 민사소송 중 판결비에 대한 보상 원칙을 채택하고, 판결비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소송은 다른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절차나 절차의 시작을 보여 주고 주체의 시행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반면에 사법기관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응하는 물질적 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비도 쌍방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판결비의 국가유료의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와 국가가 판결비를 지불할 때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판결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의 간단한 의무다. 당사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련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의 고소권 행사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권은 국가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사법절차를 적용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권이다. 당사자가 판결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재판을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판결비 납부는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당사자가' 국고' 에 납부한 소송 비용 (즉 사건 수료비) 은 기소나 상소의 소송 요건이다. 원고나 항소인이 기소나 항소할 때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소나 항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기소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대만성 학자 첸 지난 (Chen Jinan) 은 사건 접수 비용 납부가 기소 또는 항소의 소송 요건이며, 사건 접수 비용 이외의 재판 비용 납부는 소송 요건이 아니라고 믿는다. 당사자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위법을 이유로 소송이나 항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이 비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소송 행위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감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본토 민사소송법은 재판비 납부를 소송 요소 중 하나로 삼지는 않았지만 인민법원 소송청구방법 (이하' 유료방법') 제 13 조는 원고, 반소인, 항소인이 소송비용을 선불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94' 두 가지 소송비 문제에 관한 회답' 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 항소비 또는 사건 수납비, 항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완납금, 감면, 면제를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아직 선납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사건은 소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으로 볼 때 대법원은 이미 사건 수료나 항소비 납부를 기소나 항소의 소송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법원은 소송 조건에 맞지 않는 소송이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접수하지 않고 1989 의' 유료 방법' 처럼' 자동 철회' 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994 의 사법해석은 미예납사건 수료비를 처리하는 데 더욱 과학적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은 1994 호 사법해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1994 사법해석에는 여전히 1 의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기소 (또는 항소) 를 기각하여 선불사건 수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관행에서 법원의 입건 부서, 재판기관, 재무부문은 분리되어 있다. 입건 부서는 입건 접수를 담당하고, 재무 부서는 사건 유료를 책임진다. 입건 접수 시간은 고발 시간과 달리, 왕왕 먼저 입건한 후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입건 부서가 입건한 후에는 원고가 인민법원 재정부에 선납비를 요구하고 사건을 관련 법원에 넘겨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법원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선납하지 않거나 사건 수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재판기관은 기소 기각 (또는 항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때 법원에 이 사건을 접수하지 말라고 요구하니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2, 당사자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 140 조는 당사자가 기소를 불복하거나 기각하면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를 선납하지 않아 기소를 불허하거나 기각하기로 한 결정은 당사자의 고소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충분한 소송비를 모으면, 그는 사법보호를 받을 기회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이런 불수락 또는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위의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한다 해도 1994 의 사법해석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법해석일 뿐, 효력이 민사소송법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내용상 현행 민사소송법과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고 한다. 법원의 불접수 판결은 법률문제로 제한되며, 소송비 선납은 기소의 법정조건이나' 불접수' 의 법률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94 호 사법해석에서 선행사건을 소송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실질적이다. 필자는 상술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 비용 규칙 제정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아래에 두는 것이다. 덕일법계에서 소송 비용 규칙은 별도의 법률이며 국회의 입법 권한이다. 중국 대만성도 전용 민사소송 비용법을 제정했다. 민사소송비용 규칙을 입법기관에 위임하는 목적은 민사소송비용 규칙의 효력 수준을 높이고 민사소송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비용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며, 민사소송비용법은 민사소송법보다 우선하므로 민사소송비용규칙과 민사소송법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4 이후 소송비용 제정권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84 와 1989 에서 두 가지 소송 청구 방법을 제정하고 하급법원의 요청에 응답하고 보충 규정 발표 등을 통해 이 두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했다. 인민법원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특별한 이익이 없으므로 시장에 들어가 교환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유료규칙 제정권을 공유하며 법원이 자신을 부적절한 위치에 두고 시장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이익 충동을 일으키고 자각적으로 민사소송 사건을 법원의' 현금인출기' 로 취급한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소송비용 제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일 뿐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현행 민사소송법도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이 권력을 회수하는 데는 큰 법적 장애가 없다.
사건 수납비 이외의 재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이 아니다. 기타 판결비는 예납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비가 당사자가 미리 납부하고, 어떤 재판비가 법원이 선납한 것인지, 이 문제는 사법해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비 납부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비용법 제정 시 예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재판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 이외의 재판비를 예납할 때도 법원 재무부서에 가서 재무부서에서 당사자에게 통일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관 개인이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비용은 심판비에 속하지 않으며, 법관 개인은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심판비는 국가유료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세금 성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사건 수납비도' 소송세' 라고 부르며 세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국가 재정 수입의 수요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사건 수납비는 세금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다. 수료료를 받으면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송을 억제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납부한 비용이 모두 재정에 납부되어 예산 자금으로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고 당사자가 납부한 비용에 세금 도장이 찍힌 경우, 이 경우 사건 수납비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일본에서는 사건 접수 비용이 소송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건 수납비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사건 접수비를 포함한 전체 판결비는 각각 항소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분담한다. 이 가운데, 계획단열시 고원이나 중급법원은 일부 소송비의 일부를 적정한 비율로 필요한 업무설비를 통일적으로 매입하여 빈곤지역 법원 업무경비를 적절히 보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시스템에 필요한 업무 설비의 통일구매와 빈곤 지역 법원 업무 건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의 일부를 적절히 집중시킬 수 있다. 나머지는 지방재정을 납부하거나 지방재정부에 예금하는' 예산외 자금 관리 전문가' 이다. 잘 알려진 이유로 심판비 분배의' 누출' 현상은 불가피하며 법원 내부의 모든 부서와 법원 직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출' 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사건 수료비가 세금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패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을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998 이후' 수지 두 선' 개혁은 세금 개편을 위한 한 걸음 내딛은 것 같다. 그러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수지두 선' 의 소송비 관리 정책은 법원이 수수료, 벌금, 재산 몰수 수입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법원이 상교소의 모든 소송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원 재판비의 성격은 국가유료로만 인정될 뿐 소송세로 인정될 수 없다.
둘째, 민사 소송 비용 보상
민사소송 비용의 보상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소송 비용 지불은 국가에 대한 당사자의 공법 의무이지만 소송 비용이 결국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가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할 경우 당연히 법에 따라 사건 수료나 기타 판결비를 예납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소송 실시에 약간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양측의 소송비 부담은 일시적일 뿐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대방이 발생한 소송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환청구권은 소송으로 인한 것이지 실체관계의 종속적 권리가 아니라 침해손해배상청구권과 무관하다. 소송의 판결만이 그 부담과 액수를 확정하고 단독 기소나 반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비용의 보상성은 법원 소송비용 판결로 인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 즉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와 상환의 의무를 반영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근거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소송관계다. 소송 비용 부담을 포함한 판결을 내릴 때 승소 측은 법원에 선납된 소송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법원의 효력 판결과 소송 비용 영수증에 따라 법원에 패소 당사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소송 비용을 상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비용, 소송 비용, 소송 비용, 소송 비용, 소송 비용) 이 점에서 민법학자들은 왕왕 이해하지 못한다. 민법학자들은 법원이 소송비를 선불한 승소 방향 패소측이 소송비를 요구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성적 해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세 가지 곤혹이 있다: (1) 소송비 지불은 개인과 정부 간의 공법 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2) 사법관계인 경우 법원의 행위는 채권 양도를 구성한다. 이런 채권 양도는' 민법통칙' 의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소송을 통해 변론할 수 있습니까? (3) 발효판결로 소송 비용 부담에 따른 당사자 간에 새로운 채권채무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송 비용 자체가 독립적 인 "소송 대상" 입니까? 이 문제들은 확실히 민사소송 비용의 기본 이론 문제를 건드렸다.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만 사법 관행에 방향을 제시하고 사법 실천의 합법성에 필요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민법학자의 이런 의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민법학자들은 민사소송비용에 대한 기본 이론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지만, 민사소송비용 지불이 국가에 대한 당사자의 공법 의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정했을 뿐, 지불 절차, 소송비용 액수 결정, 소송비용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의 구제방식은 모호하다. 특히 당사자 간 발효판결에 따른 상환권 의무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법학자가 곤혹스러운 진짜 이유다. 일방 당사자가 판결비를 예납했을 때 그와 법원 사이에는 공법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비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이런 공법 관계는 소송 비용 부담, 즉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로 전환되고, 전환의 동력은 법원 판결의 효력에서 비롯된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는 실체 법률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기존의 법률 관계를 바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법원이 승소 측이 미리 지급한 사건 수료비를 강제집행의 내용으로 실제로 사법권으로 당사자에게 새로운 채무를 강요한다는 견해가 비판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제의 본질을 실제로 건드렸다는 견해가 있다.
인민법원 유료 실천 중의 각종 혼란상은 사람들의 인지적 편차를 악화시켰다. 1950 년대 초 우리나라 각지의 법원은 이미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징수했지만,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판결문 본문에 설명해야 한다. 판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추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한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피고에게 다시 청구하는 방식은 절대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 1 회복 소송 비용 징수 제도 이후 청구 절차가 현지에서 바뀌었다 1990 년대 들어 법원이 소송비를 받는 절차가 다소 혼란스러웠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병존하지만, 첫 번째 방식을 위주로 한다.
민사소송비용의 배상은' 재판비' 뿐만 아니라' 당사자비' 와도 관련이 있다. 당사자가 소송 행위로 지출한 비용도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권리자에게 권리를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소송은 그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패소측이 상대방이 지급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 (승소) 가 정당한 소송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에만 국한될 수 있다. 승소 측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소송비용의 범위가 우리나라 소송비용에서 그다지 확정되지 않고 크게 6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사건 수료료; (2) 검사, 감정, 공고 및 번역 비용; (3) 증인, 감정인의 출정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4) 신청비와 실제 비용을 보존한다. (5) 판결 집행, 중재 및 조정 합의 비용; (6)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비용. 대법원은 1999 의 사법해석에서' 기타 비용' 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는데, 주로 (1) 비재산 사건 당사자는 검사, 감정, 공고, 번역 등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재산사건, 행정사건 당사자가 스스로 수집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오프사이트 조사, 오프사이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민사소송 비용의 범위를 열거할 때 소송 비용을' 재판비' 로 제한하고' 당사자비' 를 제외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유료방법' 제 25 조는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 행위로 인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소송이 끝난 후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패소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당비' 는 소송비에 포함된 것 같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소송 청구 범위에 대한 열거와 구체적인 규정에 모순이 있다. 대법원이 새로운 소송 비용 방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의뢰인 비용을 민사소송 비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사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은 실체법상의 계약이나 침해 행위가 아니라 소송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경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뢰인 비용' 이 민사소송 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소송 활동 참여로 인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침해 행위를 근거로 소송이 지불한 비용을 사실상의 손해로 하여 학대자에게 자신의 출장비, 오공비, 통신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은 이유 없이 사방을 여행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변호사를 초빙해야 했다. 이에 따라 소송권 남용제도는 법이' 당비'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수단으로' 당비' 부담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사건 판결에서 당사자의 비용 부담을 직접 확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 비용을 줄이며 증거의 난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앞으로 민사소송비용입법을 보완할 때 먼저 소송관계에 기반한 회수권 시행을 고려하고, 소송권 남용제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 관계에 기반한 보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비용을 명확하게 부담해야 하는 기초는 민법상의 침해행위가 아니라 소송 관계와 법원 판결에 있다. 민사소송이 끝난 후 법원은 보통 종심판결에서 소송 비용의 부담을 확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송 비용의 판결이다. 소송 비용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자와 그 부담의 비율만 알려주면 되며, 의무자가 타인의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액수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송 비용 판결서에 배상해야 할 소송 비용 액수를 명시할 수도 있다. 법원이 소송비용 판결에서 비용 액수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판결이 집행된 후 항소법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쌍방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비용 계산서와 비용 액수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소송 비용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 쌍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이미 동등하게 상쇄되었다고 판단한 후 한쪽이 상대방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많은 2 심 판결에서 이런 상환권 행사와 계산 방식은 모두 인정과 실천을 받았다. 샤먼 경제특구 기계서비스사가 수입계약대금분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은 "본안 1 심 수납비 654.38 원 +0.542 만원, 2 심 수납비 43.375 원" 이라고 판결했다. 47 위안, 항소인 샤먼 경제특구 기계서비스회사는 각각 70% 를 부담하며 인민폐 465.438+0. 1.56.83 위안을 계산했다. 1 심 사건 수납비는 항소인 심명 무역회사 샤먼 지사에 의해 선납된다. 2 심 사건 수료비는 항소인 샤먼 경제특구 기계서비스사가 선납했기 때문에 항소인 심명무역유한공사 샤먼지사는 항소인 샤먼 경제특구 기계서비스사 사건 수납비 2265438 원 +08.64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 또' 중방그룹 하얼빈 부동산개발사 대 분양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중국공상은행 효감효남지점, 중국공상은행 효감지점 대 국채환매 계약 분쟁 사건' 등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 소송 비용 회수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민사 소송 비용 제재 (? ) 을 참조하십시오
민사소송 이론에서는 소송 비용의 성격에 관한' 소송 벌금' 이론이 있어 당사자가 지불한 소송 비용을 패소 당사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로 간주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여전히 소송비용의 제재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소송 비용이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패소측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위법 당사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다.
필자는' 제재' 론이나' 소송 형벌'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의견으로는, 국가가 당사자에게 소송비 (즉 판결비) 를 받는 것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수만 받는다. 제재론' 의 근본 잘못은 당사자가 사법기관을 찾아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정당성을 부정하고, 당사자가 사법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고소권이며, 당사자가 사법서비스를 사는데 돈을 쓰는 행위를 비하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소송 요구를 억압하고 분쟁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평가를 오도하는 것이다. 또 사건 수료비를 패소측에 대한 경제제재로 보는 것도 불공평하다. 패소측' 은 절차법상의 한 용어일 뿐 당사자가 실체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패소할 수 있는 이유는 주장 등 절차적 요소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소 당사자' 라는 단어 자체는 어떠한 도덕적 비판도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지불이 패소측에 대한 제재라면 패소측은 매우 불리한 도덕적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패소측을 범인, 위법자, 파렴치한 사람 등과 무의식적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민간 갈등의 발생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되었다. 이 경우, 선행 소송 수료비는 어느 정도의 제재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 서주의 노예제 소송은 오늘날의 민사분쟁의 충돌소송과 비슷하며, 수료비는' 화살' (일정 수의 화살) 이고, 형사사건에서' 살적' 과 비슷한 충돌소송으로 소송비용은' 김군' (구리 30 근) 으로, 서로 다른 충돌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다소 반영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법정 비용이 선서 형식으로 지불되었다. 12 구리 표법 표 2 1 조는 "소송의 대상이1000a 를 초과하는 경우 50a 를 지불하고, 표지가1000a 미만인 경우 50a 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대 사회가 지불한 비용 (보통 실물재산) 은 충돌이 물질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제재론' 에 반대한다고 해서 법원이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명령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벌금을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방이 민사소송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은 벌금, 구금 등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우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독일 법률도 법원이 연기한 당사자에게 법원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소송 비용 부담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둘 다 혼동되거나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둘째, 민사 소송 비용 징수 기준
"의뢰인 비용" 에 대해서는 대리 징수 문제가 없다. 당사자는 단지 법원에 비용 계산서 한 부를 제출하여 심사와 판결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재판비는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고 납부한 액수는 많은 경우 입법자의 정책 고려 사항, 즉 입법자가 재판비를 소송 건수를 조정하는 비용 정책으로 받아 당사자의 소송 동기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입법자의 전반적인 지도 사상은 재판비의 징수가 헌법과 소송법이 당사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법원의 업무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정책 요소 외에 판결비 징수 기준을 결정할 때, 판결비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판결비의 성격, 사건이 소송인지 비소송 사건인지, 재산 사건인지 비재산 사건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수거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 중 하나: 판결비의 성격.
재판비의 성격에 대한 다른 이해는 사건 수료액의 확정과 직결된다. 심판의' 비용의 성격' 은 응당 액수를 정의하는 중요한 이성적 근거' 이기 때문이다. 국가 유료의 성격에 따라 사건 수료비의 징수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수준과 맞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정행위의 전반적인 효능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 비용으로 그 액수는 소송의 복잡성과 대중의 일반 지불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사건 수납비는 국민의 일반 지불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법원 문 밖에서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배상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건 수료비는 사법기관 소송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사건 수료비는 소송의 실제 진척, 특히 사건 심사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분쟁 대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각국이 구체적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사건 수납비의 확정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거의 모두 상술한 상황을 종합하여 사회생활의 일반 기준을 참고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의 고려에 복종하여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건 수료비를 패소측에 대한 경제제재로 볼 경우 그 액수 결정은 패소측이 부당소송을 할 때의 주관적 잘못과 패소측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즉, 사건 수료의 양은 한 당사자가 기소할 때의 주관적인 잘못과 소송 과정이 다른 당사자에게 초래한 객관적인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소송의 피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사실, 이로 인해 판사는 사건을 접수할 때 수료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인 비용이 주어져도 입건법관의 주관적인 억측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제제재의 관점에서 수료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사가 서로 결탁해 수납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편리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징수 기준을 확정하는 근거: 사건의 소송 성격과 비소송 성격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 사건과 비소송 사건으로 나뉜다. 소송사건은 실체법상의 권리 존재 여부 등 실체적 사안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비소사건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민사권분규 없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요청해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사라지게 하는 사건이다. 이 중 소송 사건은 소송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비소송 사건은 비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비소 사건과 비소 절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인간관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