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 상소된 후 상급법원이 접수할 것인가? 당신은 직접 전화해서 원심을 유지할 것입니까? 합격한다면, 얼마나 걸려야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사건 상황에 따라 2 심 법원은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십시오.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위해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접수하며, 일반적으로 2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제 22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