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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은 18,000원, 변호사는 90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식 통지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 광저우시 사법국은 변호사들이 불법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결과, 광저우시 사법국의 조사 결과, 루이펑 법률사무소와 고객인 양씨가 업무상 상해 보상을 위한 위험 대행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험 대행사 계약서에는 대리 수수료가 50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상 %.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양씨의 고소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다. Leguang Ruifeng 법률 사무소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광저우시 사법국은 Leguang Ruifeng 법률 사무소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광저우 변호사 협회에는 업계 규범에 따라 이를 진지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저녁, 양씨는 하역 과정에서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에 부상을 입고 경추 척수 손상으로 마비됐다. 사고 후 양씨의 두 형제는 루이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업무상 상해 보상을 맡겼다. 당시 양 형제와 루이펑 법률사무소는 합의서에 배상금이 90만 위안 이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양씨는 90만 위안만 받았고 나머지는 루이펑 법률사무소 소유였다.

2020년 9월 고용주는 654만3800원+8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Leguang Ruifeng 법률 사무소는 900,000 위안을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합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 형제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씨의 전처는 서이펑법무법인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느껴 마침내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후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당시 서이펑 법무법인이 이용하던 리스크 대행업체는 양씨 일가가 대행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무기력한 행보였고, 전체 과정에 드는 비용도 위험했다. 로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큰 이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저우 법무국의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