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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나의 형사 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바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소개하지 않았다. 소위 검찰원이 너의 형사 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만들었다. 검찰원이 입건해서는 안 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감독을 시작했나요?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입건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입건하거나 사건을 철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입건 통지서를 철회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5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인민검찰원의 재의를 제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복의의견서 요청' 과 서류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5 일 내경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원고와 서류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 철회 통지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 철회 통지서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하급 공안기관은 즉시 사건을 철회하고, 제때에 사건 취소 결정서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