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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언제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변호사는 법원이 개정될 때만 사건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사건은 수사의 비밀과 사건의 비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비 공안기관으로서 사건을 열람할 자격이 없어 법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건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49 조 변호인 또는 기타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가서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안배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서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의 업무 사유로 인해 제때에 안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오늘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을 배치하여 사건 처리 부서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전문장소나 전자서류 심사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석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서류를 복사, 사진 촬영, 스캔, 구울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