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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분: 중요한 문제 수정에 대한 제안 및 의견.
2065 438+00 10 10 월 29 일 국무원 법제국은' 도시 주택 철거관리조례' (이하'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의견고)' 를 개정해 공개 구의를 발표했다. 지금 호남성 창사시 인민의 건의와 의견을 국무원 법제에 제출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철거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200 1, 1, 1 10 년 전 발효된 국무원' 철거 조례' 는 제때에 수정되지 않아' 물권법',' 도시 부동산 관리법' 등 법률의 관련을 위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주택 철거는 대량의 불법 철거, 야만적 철거, 폭력적인 철거, 각종 갈등의 충돌을 불러일으켰으며, 더욱 거세졌다. 당나라 fuzhen 청두 자체 연소 사건; 청도의 "장하 자기 연소" 사건; Chifeng "왕 나 자기 연소" 사건; Xi xinzhu 베이징 자체 연소 사건; Benxi "장 jianjian 죽음에 강한 철거" 사건; 난징 "Weng Biao 자기 연소" 사건; 호남 "Jiahe 강한 철거" 사건; 산둥' 이민생 목매달아'; 상해의' 반융항폭철거' 사건, 충칭 진나무 달팽이 사건은 모두 새로운 철거 조례를 빨리 반포하여 실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견원고 요청' 의 개정은 전례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됐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철거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불평과 희망을 기록하였으며, 지금은 건의와 의견으로 국무부에 보고하였다.
첫째, 국무원' 철거 조례' 의 명칭을' 도시 주택 징수와 양도 철거 보상 안치 조례'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무원 법제처가 발표한' 의견원고' 는 불완전하고, 전면적이지 않고, 허점이 많고, 함정이 무겁고, 회피가 가벼운 의견원고이다. 의견원고' 는'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 와' 도시 비공익에 필요한 토지의 주택 철거' 를 동등하게 포함하지 않는다. 설마 상술한 토지의 집 철거를 계속 근거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으로 철거해야 하는가? ! 굴삭기와의 투쟁을 계속할까요? ! 생명과 불을 잇는 비장한 비극? !
따라서 의견원고의 이름을' 도시주택징수와 양도철거보상안치조례' (이하 새 철거조례) 로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명 중 철거 조례의' 도시주택' 이름을' 국유지의 주택' 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도시 집" 에는 "도시 국유지의 집" 과 "도시 집단 토지의 집"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화'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 확장의 범위는 주로' 도시 집단 토지의 집' 을 철거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 주택 철거로 인한 대량의 분쟁과 갈등은 주로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원래 명칭에서' 도시주택' 이라는 표현을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철거 조례' 에서' 철거' 라는 이름을' 의견원고 요청' 이라는 이름으로' 징수' 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거" 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금기시되지 않는다. 물권법' 제 42 조는' 법에 따라 철거 보상' 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징용' 이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철거' 보다 더 강제적이고, 더 무섭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다! 징수는 철거의 한 방법일 뿐, 징수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왜' 징용' 방법으로' 철거' 의 목적을 감추어야 하는가?
또 도시 주택 철거에는 공익으로 토지가 필요한 주택' 징수 철거' 와 공익으로 토지가 필요하지 않은 주택' 할당 철거' 가 포함돼 있어 두 가지 다른 주택 철거다. 행정 법규에 근거한 "철거 징수"; "이전 철거" 는 민법 및 규정에 근거합니다. 현재 전국 도시 주택 철거에서 진정한 공익에 필요한 철거 토지는 약 30% 를 차지하고 있다. 비공익에 필요한 토지의 약 70% 가 철거되었다. 비공익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철거 할당' 비율이 공익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철거 징수' 비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징수" 를 "철거 징수 및 양도" 로 변경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3.' 의견원고' 명칭에서' 보상' 을' 보상 배치' 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은' 징용자와 양도자' 가 부담해야 할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권법' 제 42 조와'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6 조에 따르면,'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국가는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집을 징수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철거보상을 해 철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고 철거하는 것도 철거된 사람의 거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상술한 법률규정에서' 법에 따라 철거보상을 주다' 와' 철거인의 주거조건 보장' 은 두 가지 법률사항, 즉' 보상' 과' 배치' 로 징수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철거된 사람이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상" 을 "보상 배치" 로 변경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무원 법제처가 발표한' 의견원고' 명칭을' 도시주택 징수와 양도철거 보상 안치조례'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2. 의견원고에' 집단 토지에 주택 징수와 철거 절차 및 보상 배치' 라는 두 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토지에 대한 주택 이전 및 철거 절차 및 보상 배치"
의견원고는 주택 징수의 범위를' 국유지' 로 제한했지만, 현재 도시 집단토지와 관련된 대량의 주택 철거 문제는 의견원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이것은 의견 원고의 큰 결함과 문제이다.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는 법률의 잊혀진 구석이 될 수 없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과정에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에 위치한 집단 토지에서 대량의 비참한 철거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집단성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국을 놀라게 한 청두' 당복진 자기 소각' 사건 등. , 폭력적으로 철거 된 집은 집단 땅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의견원고 요청' 은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를 그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복진의 분신 사건으로 철거 조례가 개정됐지만 당복진 분신 사건으로 인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의견 원고의' 생명' 에 대한 극도의 무시이다!
따라서 국무원 중앙 지도부에 높은 중시를 요청하다. 새로운 철거 조례에는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주요 모순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모순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주로 정부의 토지 취득과 시민이 토지와 주택 재산권을 보호하는 모순이다. 현재 많은 지방정부는 정부 토지비축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징용해 개발자에게 고가로 양도하고 있다.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가 법률과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국의 법률 엘리트들이 어떤 이유로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를' 의견원고' 에서 제외시켰는가? 더 많은 철거된 사람들을' 당복진 자기 소각' 의 길로 데려가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은 과거 도시와 농촌의 이원 계획 설계를 깨뜨렸다. 그러나 의견원고는 철거 중인을 징수하여' 국유지' 와' 집단토지' 를 나누는 입법이념을 유지하고 있어 이미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관리법의 규정은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에 적용된다. 의견원고 제 1 조에 토지관리법을 늘려 집단토지에 집을 철거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삼을 것을 건의합니다.
토지관리법' 은 집단토지 징수에 대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단 토지 징수로 인한 농민들이 택지에 집을 짓고 철거하는 것은 통일된 보상 정책이 없다. 그 결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량 집단 토지에 대한 주택 철거는 기댈 수 없는 혼란스러운 국면에 처해 있다. 집단 토지의 집은 집단 토지 징수의 부속물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도시 집단 토지에 있는 시민의 주택 재산의 독립 성격과 도시 국유지의 주택 재산의 독립 성질은 동일시되어야 하며 둘 다 물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도시 국유지와 집단 토지에 주택 철거법이 적용되는 일관성, 공정성, 정의를 실현하다.
도시 국유지의 주택 철거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구도시 개조와 판자촌 개조에서 철거되었다. 나머지는 국무원의 새 철거 조례가 출범하기 전에 미친 듯이 철거될 것이다. 즉, 국무원의 새로운 철거 조례의 반포는 도시 국유지의 대규모 주택 철거의 끝이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추세는 도시 주변의 집단 토지에 있는 집을 대량으로 철거하는 것이다. 도시 집단 토지의 주택 철거는 계속 기댈 수 없는 야만적 철거, 폭력 철거 등 각종 비극적인 사건과 집단 분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법에 따라 집단 토지를 국유지 징수 절차로 완성하면 집단 토지가 국유지로 전환되고, 주택 철거와 보상 배치 절차는 적용 법률에서 일치해야 한다. 개정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절대로 케케묵은 입법 태도를 취하여 각종 구실로 국민을 난처하게 하지 마라.
따라서 의견원고에' 집단 토지에 주택 징수와 철거 절차 및 보상 배치' 라는 두 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토지의 주택 이전 철거 절차 및 보상 배치".
셋. 의견원고의' 공익의 필요' 를' 공익의 토지' 로 바꿀 것을 건의하다.
의견원고에서 언급한' 공익의 필요성' 은' 물권법' 제 42 조의 내용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권법에는 이가 없고 조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공익' 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시민의 사유주택과 택지사용권이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권법' 도 서민들이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권리법' 이 되었다. 의견원고가 본 조례에서' 공익' 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철거 조례는 결국 허점, 함정, 숨겨진 위험, 그리고 더 많은 갈등분쟁을 남길 것이다. 따라서' 공익' 의 범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철거 조례 개정의 성패의 관건이다.
공익의 필요성' 이 집을 징수하는 목적은 집을 철거하고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해서이다. "공익의 필요성" 은 "토지 사용" 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 조는 국무원에'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공익의 필요' 를' 공익을 위한 토지 취득' 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것은 구체적인 공익성 토지 건설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큰 전제조건이다.
4. 의견원고에' 비공익주택의 양도와 철거 절차' 라는 두 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 공익 주택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배치".
의견원고 총 42 조 중 40 조는 도시 주택 철거 중 공익의 30% 에 불과한 주택 철거에 사용된다. 도시 주택 철거 중 70% 의 비공익은 주택 철거 부지를 필요로 하며, 그 부칙에는 단 한 가지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에서 비공익을 철거하는 데 토지가 필요한 주택은 반드시' 주택 징수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판례를 위반했다. 물권법에 따르면 공익에 쓰이는 토지만이 징용과 관련이 있다. 비 공익 토지는 "징용"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주택 징수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합니까? 의견원고를 구하는 데는 이런 저급한 법적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견원고' 는' 공익지' 로 주택 징수 철거를 하는 입법으로 제한되며' 수용인' 개념을' 철거인' 으로 대체했다. 주택 철거와' 비공개 토지' 의 주요 갈등을 피했다. 그러나 대량의 불법 철거, 야만적 철거, 폭력 철거, 각종 갈등, 충돌 등 집단성 사건은 주로 개발상이' 비공익지' 의 상업 건설에서 지방정부의 힘으로 집을 강제로 철거했기 때문이다.
공공이익이 아닌 토지 양도와 철거는 민사법률 관계이고, 양도와 철거는 동등한 민사주체이며, 쌍방은 주택 양도와 매매 관계에서 평등하게 자원한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철거인과 철거인의 양도는 평등, 자발적, 협상을 기초로 주택 양도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공 이익을 위해 집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법 관계라고 법률 전문가가 말한다. 비공익 토지의 주택 철거는 민사 법률 관계이며, 같은 법률의 두 가지 다른 법률 관계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인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의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산 사람이 오줌 싸기 싫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