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변호사 서비스 요금 안내 기준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인, 자소인,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건;
(2) 시민들은 노동 보수 및 산업재해 보상,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에 따른 민사소송, 행정소송, 안전사고, 환경오염, 징집철거 보상 (보상) 등 공익과 관련된 집단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c) 시민들이 국가 보상을 요청한 경우. 제 4 조 정부 지도 가격 외에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시장 조정가를 실시한다. 로펌은 본 규범의 요구에 따라 경영비용, 신용수준, 법률사무난이도, 변호사 실무 경험,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업무량, 위험 및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 유료지침 (또는 방법) 을 제정하고, 유료 지침에 따라 의뢰인과 동등하게 협의하여 변호사 서비스료 (변호사 비용) 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3 장 유료방식 제 5 조 변호사 유료는 고정요금, 일부 위험요금 (일부 고정요금+위험요금), 총 위험요금 (고정요금이 없는 총 위험요금) 또는 시간요금을 실시한다. 제 6 조 고정요금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고, 표기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품 합병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 수수료는 재산 관계 또는 재산 관계와 관련이 없지만 대상 금액에 따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변호사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요금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변호사 서비스에 적용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제 7 조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는 일년 내내 법률고문을 맡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일부 위험요금이나 전액 위험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위험비란 대리인이나 법률사무의 결과가 쌍방이 합의한 지불조건에 부합할 때 의뢰인이 약속대로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을 결제하고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불 조건은 의뢰인과 로펌이 대리 목표를 달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난이도 및 변호사의 업무 내용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 관계와 관련된 소송이나 중재 사건을 대리할 때 위험비 비율은 분쟁 대상의 5% 보다 낮지 말고 분쟁 대상의 30% 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재산 관계와 관련된 비소송 업무와 쌍방이 인정한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소송 또는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시간요금방식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모든 변호사 서비스에 적용된다. 시간당 요금, 변호사의 시간당 요금은 시간당 300 ~ 4000 원으로,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연한, 스펙,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로펌이 미리 발표한 변호사 시간당 비율 (시간당 단가) 에 따라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한 유효 근무 시간에 따라 결산한다. 유효 근무 시간은 변호사가 법률 검색, 토론, 컨설팅, 협의, 문서 초안 작성, 조사 및 협상을 포함하여 법률 서비스에 직접 사용하는 실제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도중에 대리하거나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었지만, 하루에 최대 6 시간을 넘지 않는다.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것은 별도로 유료해야 한다. 로펌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선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변호사는 민사 행정 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각 재판 단계 (1 심, 2 심, 집행, 항소, 재심) 는 같은 재판 단계로 간주된다. 중재를 대리하는 안건은 중재 판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집행 제외, 집행 신청 불집행 판결 제외). 로펌은 의뢰인과 별도로 대행 또는 합병 계산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부터. 소송이나 중재 과정에서 변호사가 본 소송이나 본 요청을 대리하고 반소 또는 반소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비용을 늘려야 하지만, 한 재판 단계를 대리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 4 장 소송 대리인 제 10 조 민사 소송 대리인
(1) 한 벌당 5000 ~ 30,000 원,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00 원 이상이다.
(b) 재산권 관계와 관련하여, 주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점진적 청구:
분쟁 입찰 금액의 청구 비율
65438+ 만원 이하 부분의 5 ~ 6% (5000 원 이상)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의 4 ~ 5%
1 만원에서 500 만원까지의 3 ~ 4%
500 만원에서 654.38+000 만원 2 ~ 3%
100 만원에서 5000 만원, 1% ~ 2%
5 천만 원 이상 부분 0.5% ~ 1%.
(3) 항소, 재심, 집행 여부는 본 조 (2) 항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로펌이 서로 다른 재판 단계에서 같은 사건을 계속 대리하는 사람은 30% 를 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