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마킹권은 무엇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수사기관이 심사 기소로 이송될 때 모든 사건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넘겨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 후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가서 본 사건의 모든 사건 자료를 검사, 발췌, 복제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증거를 포함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 후 3 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사영장, 구속증, 체포증, 기소의견서, 사법감정서 등 소량의 자료만 볼 수 있다. 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기타 증거 자료를 읽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