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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너는 직접 이렇게 할 수 없다. 잡은 후에도 수사 단계에 있다.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련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 1.'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상담, 대리신고,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그를 위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 혐의를 알릴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6 부처 48 조'

9.'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 은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키며 형사사건 수사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의견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한 사람은 본인이나 그 친척이 대신 초빙할 수 있다. 구금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의한 경우, 구금기관은 제때에 그 요청을 사건을 처리하는 관련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때에 그 요청을 위탁한 사람이나 그 소재한 로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초빙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11.'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한 것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는 조직, 지도자, 조폭 성질 조직, 조직, 지도자, 테러 활동 참여 또는 밀수, 마약 범죄,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의 중대하고 복잡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5 일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12.'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이 사건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은 이미 수사가 끝났고, 변호인과 다른 변호인들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2.' 형사소송법' 제 52 조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96 조 규정: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신청한 경우,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 P > 제 35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1)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혐의를 이해한다. < P > (2)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다. < P > (3)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 불만 및 고소를 제공합니다.

(4)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예심을 신청하다. < P > 제 36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문서화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P > 제 37 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 P >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형사사건 수사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의견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P > 제 38 조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친족도 대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 채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된 공안기관은 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가 서명 (도장) 하고 지문을 눌러야 한다. < P > 제 39 조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안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때에 위탁한 사람이나 소재한 로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 P > 제 4 조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같은 변호사를 초빙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1 조 범죄 용의자 또는 그 친족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요청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신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범죄 용의자나 그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제 42 조 공안기관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발견했고, 범죄 용의자는 이미 변호사를 초빙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초빙한 변호사는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때에 통보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여전히 채용을 고집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43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안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비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 >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면 범죄 용의자 회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회견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변호사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44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제의하면 공안기관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의 조직죄, 조직, 지도자, 테러 활동 범죄, 밀수 범죄, 마약 범죄, 횡령 뇌물 범죄 등 중대하고 복잡한 * * * 범죄에 대해 변호사는 5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P > 제 45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통역을 초빙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6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 P > 제 48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견장소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 경찰이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견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 제 49 조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제지하고 변호사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 P > 제 145 조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이후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검찰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 P > 제 146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검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은 본 규칙 제 1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비준안 결정을 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 1 ~ 2 명을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 P > 제 147 조 범죄 용의자를 억류하여 변호사를 초빙하고 명확한 로펌 이름이나 변호사 이름을 직접 위탁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위탁의견을 로펌에 제때 전달해야 한다. 친우들이 채용할 예정인데,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채용 의견을 친우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의하면, < P > 하지만 구체적으로 채용을 계획하거나 대신 채용할 사람이 없다면 인민검찰원은 현지 변호사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고용 의견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제기한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148 조 범죄 용의자는 이미 변호사를 초빙했지만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발견하면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에게 잠시 소송 참여를 중단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계속 초빙하는 것을 승인할지 여부는 본 규칙 제 14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149 조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가 위탁한 변호사는 억류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인민검찰청에 미리 알리고 범죄 용의자의 위임서,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의 소개서를 인민검찰청에 제공해야 한다. < P >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를 위탁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51 조 변호사는 국가 비밀에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제안하고, 인민검찰원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할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 * * *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5 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간에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 P > 인민검찰원은 회견 시간을 계획할 때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의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동의를 받거나 인민검찰원이 동행해야 한다. < P > 제 152 조 변호사는 구금된 국가 비밀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제안했고, 인민검찰원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5 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본 규칙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53 조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감독 장소와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준수한다고 알려야 한다. < P >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이 필기록을 만들 수 있다. < P > 제 154 조 변호사는 구금범죄 용의자가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감독장소 및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회견을 제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55 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변호사 관리 부서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 P > 제 156 조 본 절에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킨다.

5. 변호사는 형사소송수칙 < P > 제 9 조 변호사가 형사소송업무를 맡고, 외지 변호사에게 수사를 대신해 증언을 의뢰하거나, 외지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면담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오프사이트 변호사는 지지해야 한다. < P > 제 1 조 로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법정 대리인, 친족 또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아 변호사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거나 변호인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자소사건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위탁을 받아 변호사를 고소사건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불기소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의 위탁을 받아 변호사에게 대신 고소를 의뢰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불입안, 기소 기각 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변호사에게 대신 항소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 P > 로펌은 의뢰인의 지명 위탁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 < P > 제 11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1)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날 < P > (2) 범죄 용의자가 인민검찰원에 의해 검열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공소를 제기한 후 변호인을 맡는 사람. < P > (3) 공소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첨부된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 이송이 기소된 날부터 계산한다. < P > (4) 자소사건의 자소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으로서 언제든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 > (5)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2 심 변호인,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 P > (6) 대리 항소사건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철회 사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 반드시 해야 한다. < P > (7)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8)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족 또는 다른 사람이 위탁한 것은 반드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확인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수사를 진행하는 법정기관 (이하 수사기관) 이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로펌은 범죄 용의자나 친족 또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다른 사람의 초빙을 받아 변호사를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사람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로펌은 범죄 용의자나 그 친지들의 위탁 수속을 처리하는데, 본 규범 제 13 조를 참고한다. < P > 제 2 조 청부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위임장, 로펌 소개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P > 제 21 조 청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 혐의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를 만날 구체적인 요구를 제때에 제기해야 한다. < P > 제 22 조 변호사는 거주지, 단위 또는 로펌에서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아무도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 P > 범죄 용의자는 미성년자,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이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참석해야 한다. < P > 제 23 조 변호사는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 P > 제 24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데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변호사는 중앙 6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48 시간 이내 또는 5 일 이내에 회견을 안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