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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안 카운티 형사 항소 변호사 주소

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는 다음 부서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1. 고소장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은 검찰청에 고소부에 송부해야 한다.

2. 법원에 송부하는 것은 그 법원의 입건정으로 보내야 한다.

불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도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법적 효력이 있다.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법에 따라 재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국가기관 직원이나 정당, 동아리 구성원들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기관, 단체 또는 상급기관,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신고는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시민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불만은 시민,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기관이 합법적 권익으로 행정부의 처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 재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다.

고소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민사사건과 경제사건도 변호사에게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다. 비소 불만의 경우 경제계약 분쟁, 상해보상 등 민사문제라면 중재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법' 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른 문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 변호사는 기소장을 대필하고 법률과 정책 자문을 제공할 뿐, 위탁, 대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만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원심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재처리에 대한 소송 요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