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첫 자백이 중요합니까?
법률 분석
진술이란 피고인이 구두로 진술한 사건과 관련된 글을 가리킨다. 공안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는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경신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이 없다면,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자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정 증거 중 하나이다. 그 객관적 진실성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가 사실대로 자백할 수 있다면 사건의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어 사건의 사실을 반영하는 가장 상세하고 진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건이 피고인의 소행이 아니더라도 그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자신과 무관한 이유를 더 잘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진실한 자백은 유죄든 무죄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조사 검증을 거친 사건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조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백의 역할은 확실히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이 중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2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