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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범자의 자백을 알릴 수 있습니까?

형사 사건의 불법 증거 배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개정 전이나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소인이 기소장을 낭독한 후 법정이 먼저 법정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불법으로 이뤄졌으며 법정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6 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예심 진술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증거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혐의를 받은 사람,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 관련 단서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왕성 변호사는 이 조항은 주로 증거합법성 조사 절차를 시작하는 초기 책임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규정하고 관련 단서나 증거 자료를 요구했다. 제 7 조 심사를 거쳐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전 진술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소인은 법정에 심문록, 심문 과정의 녹음비디오 원본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에 출석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법원은 심문자에게 출두하여 진술의 합법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165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 재판을 연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통지한 후 심문자나 기타 인원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공소인이 제출한 공식 도장이 찍힌 설명 자료는 관련 심문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는 증거합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변론 쌍방은 피고인의 예정 진술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