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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변호 조건

법률분석: 법률구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관이 법률구조 변호사를 조직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호제도를 말한다.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정신 질환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변호인이 없으면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규정" 제11조 형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은 법률 구조 기관에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의자가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가까운 친족

(3) 사소사건의 경우 민간검사 및 그의 법적 대리인,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이 적용됩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배정하여 그를 위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