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재판에 들어갔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그래도 판결을 내릴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원은 재판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한 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원고의 판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원고가 소송 취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취하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2. 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원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