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용주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는 상황이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문/베이징 변호사 천젠펑 1,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개념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종료시간을 약속하지 않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법적으로 규정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노동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의한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직원들은 이 고용주에서 10 년 연속 근무한다. 2.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 개제를 실시하여 노동계약을 재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일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서 10 년 미만이었다. 3. 근로자는 2 개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고 노동계약을 갱신하는데, 본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은 없다. 본 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은 (1) 을측이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의 첫 번째 규정은 사기, 협박의 수단 또는 승인의 위험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셋.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없는 상황이나 조건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베이징시 태부 로펌 변호사: 종씨 * * * 당원, 1996 지금까지 변호사 업무, 13 년 변호사 실무 경험, 현재 베이징시 태부 로펌 선임 변호사로 노동 분쟁 (특히 산업재해 보상), 결혼 상속 분쟁을 잘 하고 있다 베이징시 법률원조 우수 변호사, 베이징시 풍대구 법률원조 우수 변호사로 각각 선정됐다. 중앙인민방송국의 성대한 초청에 따라 여러 차례 생방송실을 방문하여 전국 청중에게 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