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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 후에야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다.

1.' 변호사법' 제 33 조에 따르면 위탁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수속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 어렵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2. 제한에 관해서는 검찰청 절차 규칙 제 15 1 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것을 제의하면 인민검찰원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할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의 중대하고 복잡한 * * * 사건에 대해서는 5 일 이내에 회의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3. 물론 사건 경위를 직접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을 포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너는 너의 가족의 안부를 전할 수 있다.

4.' 사건 상황' 의 정의에 대해' 검찰 의사규칙' 제 154 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구금범죄 용의자의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감독장소 및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회견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제 96 조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이른바' 변호사 회의 규정' 이 있으니 지방 규정에 따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