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변호사 상담 - 법원 심리 동영상에 대한 당사자의 액세스 신청에 대한 규정

법원 심리 동영상에 대한 당사자의 액세스 신청에 대한 규정

법원 심리 영상 열람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목적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이나 기타 사건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수사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개인 시민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1.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를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공개 재판에서의 비공개 증거 및 반대 심문 활동

3. .

2. 법원 심리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은 소송이나 기타 사건으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수사 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개인 시민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시영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위가 타인의 접근에 동의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며, 접근 후 유출된 내용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됩니다.

3. 공공장소의 감시 영상은 * * * 정부 또는 공공 유틸리티 부서에서 관리하며 정부가 공개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은 공안기관이 설치한 감시시설에 임의로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모두가 지역지휘센터(110)에 접근해야 하며, 개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3.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물은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야 합니까?

1. 법원 회의의 시청각 자료는 사건 파일의 보관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단기간에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1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 법원 심리의 녹음, 영상녹화는 규정에 따라 복사하거나 전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