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 동영상에 대한 당사자의 액세스 신청에 대한 규정
1.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를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공개 재판에서의 비공개 증거 및 반대 심문 활동
3. .
2. 법원 심리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은 소송이나 기타 사건으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수사 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개인 시민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시영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위가 타인의 접근에 동의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며, 접근 후 유출된 내용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됩니다.
3. 공공장소의 감시 영상은 * * * 정부 또는 공공 유틸리티 부서에서 관리하며 정부가 공개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은 공안기관이 설치한 감시시설에 임의로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모두가 지역지휘센터(110)에 접근해야 하며, 개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3.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물은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야 합니까?
1. 법원 회의의 시청각 자료는 사건 파일의 보관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단기간에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1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 법원 심리의 녹음, 영상녹화는 규정에 따라 복사하거나 전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