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절차
공소사건의 구체적 절차: 수사입건: 수사기관이 신고자나 고소인의 제보를 받아들이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단서를 찾아내 입건하여 수사한다. 이송심사기소: 수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전안 증거를 첨부해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공안기관이 어떤 시민에 대한 압류, 검거,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는 등록해 증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셋째, 형사사건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심사를 실시한다.
부상을 당하면 즉시 법의학을 실시하여 경상 (범죄) 또는 경미상 (비범죄) 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망 사건에서 즉시 부검을 진행하여 자살, 타살 또는 급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즉각 현장에 나타나 쌍방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입건 전 예비 심사는 문의, 문의, 탐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피조사인의 인신권과 재산권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주관기관으로 이송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처리를 통보하는 안건에 속하며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접수를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6. 심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로 처리하거나 이송해야 한다.
7.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자기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 공안부 책임자가 입건하도록 승인했다.
법적 근거:
"기소 사건은 보충 조사 규범 반환" 제 1 조
본 규정에서 공소사건이 보충 수사로 반환된 것은 검찰공소부 (이하 공소부) 가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죄명을 누락하고 같은 사건의 용의자 등을 누락한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추가 조사와 보충 증거를 요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보충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