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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와 형사에 민사소송 증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gt& gt 형사증거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증거의 차이

1. 증거 수집의 주체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소 형사사건의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국가수사기관이며 공정한 각도에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민사소송 증거는 원고인과 그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에서 수집한 증거일 뿐이다.

증거 수집의 목적은 다릅니다. 형사소송증거의 목적은 피고인이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법적 근거이다. 민사소송 증거는 원고의 소송 요청을 둘러싸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초래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의 배상을 받는 것이다.

증인은 증언하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증인이 보편적으로 중시하고 반영한 상황의 진실성이 높다.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에서 법원이 증인에게 출두 증언을 통보하는 것 외에 민사소송 원고나 대리인이 증거를 수집할 때 증인은 요청, 유인, 위협, 협박 등의 이유로 증언의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정찰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법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포괄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원고와 그 대리인은 법에 대한 이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측이 수집한 증거는 쉽게 엇갈린다.

& gt& gt 형사소송증거와 민사소송증거와의 충돌

1.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즉, 한 쪽의 증거는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한쪽의 증거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재산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호 배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증거의 배제는 재산 손실의 액수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왕은 주집에서 텔레비전 한 대를 훔쳤다. 법정에서 공소기관은 물가부서의 가격 감정으로 절도액이 9600 원이라고 판단했고, 민사소송 원고인 주는 판매회사의 가격 감정 보고서에 따라 도난당한 TV 는 아직 16000 원이며 TV 구매가 2 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두 방면의 증거는 사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가격 결정은 피고에 대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법 제 264 조 및 이 방면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절도액은 9 천 600 위안으로 피고인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절도액은 654.38+0 만 2000 원으로, 절도액이 어마하여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함께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은 쩡 씨가 어린 딸 이씨 (5 세) 와 간통행위 (성기 접촉) 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씨의 처녀막이 파열됐다는 증거는 없다. 리의 법정 대리인은 법정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 리의 처녀막 파열을 증명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처녀막 복구비 65438 만원을 배상해 검찰의 증거와는 다르다.

Gt> 충돌 해결 방법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순조로운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증거와 부수적 민사소송 증거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충돌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자세히 심사하다. 형사소송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 증거를 진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돌아가 수사하거나, 부가민사소송 증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보충 증거를 수집한다.

2. 민사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 제 2 항에 따르면 공소기관은 사건 접수 후 3 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필자는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 의무를 상세히 알려서 피해자나 대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사소송 증거와 민사소송 증거의 충돌을 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을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제때에 조사하여 이행해야 한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조율하고, 범죄를 더 잘 단속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4. 형사소송증거와 민사소송증거의 충돌을 동반한 예심 검증. 개정 전에 민사소송 원고인과 대리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를 이해하고 상충되는 증거를 제때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원고인 및 대리인과 의견을 교환해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사건을 순조롭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gt& gt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부대 민사소송 사례

[시나리오]:

공소기관 민권현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원고 조계천, 남자, 1950 년 6 월+18 년 10 월 출생, 한족, 농민, 초등학교 문화 본 사건 피해자의 남편 푸수영.

피고인 곽해정, 남자, 197 1, 6 월 3 일 허난성 신민시, 한족, 농민, 중학교 문화, 허난성 신민시 성관진 양거촌 구이도 24 일에 태어났다. 교통사고 혐의로 2004 년 5 월 23 일 민권현 공안국에 형사구금돼 같은 해 6 월 8 일 체포됐다.

민사소송 피고인 곽해군, 남자, 1965 년 3 월 8 일 출생, 한족, 농민, 중학교 문화, 허난성 신민시 성관진 양거촌 길스택 25 일.

민사소송 피고인 하남 아련자동차운송유한공사 (이하 아련운송회사), 거주지 정주시 김수구 북루프 18 호.

법정 대리인: yuan Jianguo, 회사 관리자.

공소기관은 피고인 곽해정이 2004 년 5 월 23 일 오전 8 시쯤 예아 511 곽해정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곽해정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고인 곽해팅의 행위가 이미 교통사고죄를 구성해 피고인 곽해정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 원고인 조계천은 그의 아내 푸수영이 2004 년 5 월 23 일 곽해정이 운전한 예아 51158 동풍표 화물차에 치어 죽었다고 고소했다. 운전기사 곽해정은 곽해군이 전민하를 따라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고용한 것으로, 사고 차량 면허의 등록 소유자는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다. 곽해정, 곽해군, 아시아연합운송사 연대가 경제적 손실, 장례비, 사망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을 배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 총 인민폐 65438+ 만원, 가해운전자가 법에 따라 배상한 후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곽해정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법에 따라 피해자의 모든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할 의향이 있다. 자수하고 사고 배상금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형사책임을 맡은 후 민사소송 원고인의 정신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민사소송 피고인 곽해군은 곽해정이 예우 A5 1 158 트럭을 순하운탄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체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운전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피고인 아시아연합 운송사는 예A51158 동풍트럭계 곽해군이 할부로 구매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곽해군이 차비를 청산할 때까지 차량 소유권을 보유했지만, 회사는 예A51158 화물차에 대해 어떠한 이익도 거두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 원고와 함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판]:

민권현 인민법원이 심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사실과 같다. 또 곽해정은 곽해군을 위해 예아 51158 트럭을 운전하고, 곽해군은 매달 곽해정 임금 1000 원을 지불한다. 예A51158 동풍 트럭과 곽해군이 아시아연합운송회사에서 할부로 구매하다.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는 곽해군이 계약대로 차비를 지불하기 전에 차량 소유권을 보존하고 예A51158 의 각 비용을 대행한다. 차량은 곽해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는 운영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법원은 피고인 곽해정이 좌측으로 주행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행위는 이미 교통사고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곽해정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그는 자수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곽해정은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아 사고 배상금을 미리 지불했으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곽해정은 곽해군의 안배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당했고, 곽해군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곽해정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는 예A51158 화물차의 영업이익을 누리지 못하며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원고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3 조, 제 67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1 항, 제 7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36 조 제 1 항, 제 77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에 따르면 제 1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29 조, 제 9 조 제 1 항 "인민법원이 형사사건 피해자의 정신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회답을 수락할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 과 "구매인의 분할 차량 사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곽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민사소송 피고인 곽해군 보상 조계천 장례비 5374.5 원, 사망보상금 44765438 원 +03.6 원, 교통비 520 원, 합계 50608.6438 원 +0 원. 곽해정은 상술한 배상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 원고인 조계천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3. 하남 아시아연합 자동차운송유한공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심 선고 이후 당사자들은 모두 상소하지 않았고, 현재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의견]:

본 사건은 교통사고죄로 인한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사건이다. 당사자는 범죄 사실에 대해 논란이 없고, 분쟁의 초점은 민사배상이다. 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 원고인이 주장하는 사망보상금과 정신피해 위문금을 배상할지 여부다. 둘째, 본 사건의 형사 피고인 곽해정 사고 운전자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셋째, 아시아연합 운송회사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첫째, 민사소송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배상할지 여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사망 보상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인신피해신해석') 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망배상금 외에 사망배상금을 정신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이하' 정신손해해석') 피해자의 근친이 비교적 공정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신피해해석을' 상속상실' 이론을 바탕으로 제 29 조에서는' 사망보상금이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에 따라 정해졌다' 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성질이' 죽은 자의 정상적인 생활' 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20 년 안에 생겨날 것이다. 새로운' 인신상해 해석' 제 3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위의' 정신상해해석' 제 9 조의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법석 (2000) 제 47 호) 제 2 항과' 인민법원 형사사건 피해자 정신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승인' (법석 [2002]17 호) 따라서 2004 년 5 월 1 일부터 인민법원은 형사부민사소송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근거가 없다. 본 사건은 민권현 인민법원 2004 년 5 월 1 호 이후 새로 접수된 형사에 민사인손해배상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곽해정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민사소송 원고인 조계천이 주장한 사망배상금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기각하는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상술한 사법해석에 부합한다. 인신피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 18 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근친은 여전히 정신적 피해의 해석에 따라 의무자에게 적절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본 사건 형사 피고인 곽해정 사고 운전자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 곽해팅의 행동은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 모두 이의가 없다. 피고인 곽해정이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민사소송 피고인 곽해군이 전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곽해정은 예우 A5 1 158 동풍 트럭을 운전하고 곽해군은 월별로 곽해정 임금을 지불하고 곽해군과 곽해정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곽해군은 고용인 단위이고 곽해정은 직원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에는 직원들이 손해를 입히는 방법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경제 분야와 사회의 다른 방면에서 각종 형태의 고용노동이 출현함에 따라 고용주의 배상 책임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인신피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사법실천의 필요에 적응하고, 제 9 조에서는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건의 상황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곽해군은 노동자 곽해정 집행이 그에게 배정한 임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인 곽해정은 운전기사로서 교통관례를 위반하고 좌측으로 주행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운전기사 곽해틴에게 형사책임을 지고 고용인 곽해군과 연대 민사 책임을 맡도록 선고한 것이 옳다. 물론 고용인 단위 곽해군이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노동자 곽해정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아시아연맹 운송회사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소송에서 민사소송 원고인 조계천은 아시아련운송회사가 사고차량등록카드의 등록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운전자 곽해정, 고용인 곽해군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아시아련운송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차량 예우 A5 1 158 은 곽해군이 할부로 아시아연합운송회사로부터 구매하고, 양측은 아련운송회사가 차비를 청산할 때까지 차량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는 겉으로는 차량 면허의 등록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차량' 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 차량은 곽해군이 운영하며 전체 경영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연합 운송회사는 차량 등록의 명목 소유자일 뿐 곽해군은 실제 소유자다.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가 누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2000 년 10 월 2 1 일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 제 1 143 차 회의를 재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 피고인 아련운송회사가 본 사건의 민사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