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대한 사법적 해석
국가근로자는 직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여 법정액수에 달한 경우에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패범죄에 대한 최신의 가장 완전한 사법 해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화루형사변호사는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으며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패 및 뇌물 수수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사법 제1680호) 2016년 3월 28일 최고인민법원위원회 회의, 2016년 3월 25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50차 회의에서 채택,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
In 부패 및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패 및 뇌물수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제1조 부패, 뇌물수수액이 3만위안 초과 20만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으로 처벌한다. 제3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병과한다.부패액이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미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형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재난 등 특정 자금 및 자료를 횡령하는 행위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돌봄, 빈곤 완화, 이민, 구호, 전염병 예방, 사회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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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징계를 받은 자 부패, 뇌물 수수, 공공 자금 유용에 대한 행정 제재
(3) 고의적 범죄로 형사 기소된 사람
( 4)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친 경우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 경우
(5) 도난당한 금품 및 도난품의 소재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복구 작업에 협조하지 않아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6) ) 나쁜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미만의 뇌물을 수수하고 전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00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제83조 제1항의 “그 밖에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법에 따라:
(1) 반복적인 뇌물 요구
(2) 타인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공공 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직업 승진 및 조정을 모색합니다.
제2조 횡령, 뇌물수수액이 20만위안 초과 300만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383조 제1항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한다.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횡령 금액이 10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83조 규정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 금액이 10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83조 1항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됩니다.
제3조: 횡령하거나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뇌물을 받은 자는 형법 제383조 제1항에 규정된 “매우 큰 액수”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무기징역, 사형,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횡령액이 1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 제1조 2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3조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항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재산이 압수되었습니다.
뇌물 금액이 1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미만이고 본 해석 제1조 3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제383조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항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형을 병과한다. 압수.
제4조 부패, 뇌물의 양이 특히 많고, 범죄가 특히 중대하고, 사회적 영향이 특히 나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 항의 규정에 해당하지만 항복, 공덕 수행, 범죄 사실을 진실로 고백, 진심으로 뉘우침, 도난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피해 결과 발생을 피하거나 줄이는 등의 상황이 있는 상황 등은 즉시 집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하다. 사형 선고가 2년 유예됐다.
첫 번째 항에 규정된 상황이 충족되면 범죄 정황 및 기타 정황을 토대로 사형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심이 결정한다. 2년의 사형 집행 유예가 법에 따라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에는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공공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3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38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 유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84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공적자금 유용액이 1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재난 구호, 응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및 구호를 위해 특정 자금 및 자재를 유용하는 행위(액수 5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 미만) 위안;
(3) ) 공공 자금을 환급 없이 유용하고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제6조: 공공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고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84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이 "고액"인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384조 제1항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384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공적 자금 유용 금액이 2를 초과하는 경우
(2) 100만 위안 초과 200만 위안 미만의 특정 자금 및 자재를 재해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및 구호에 유용하는 행위 100만 위안
(3) )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의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공공자금을 유용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제7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공무원에게 3만위안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뇌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진다. 법률:
(1) 3명 이상의 사람에게 뇌물 수수,
(2) 뇌물 수수를 위해 불법 이득 사용,
(3) 승진 또는 조정 추구 뇌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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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의약품, 생산 안전, 환경 보호 등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5)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직원에 대한 뇌물 수수
(6)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제8조 뇌물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90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 뇌물 금액이 1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 뇌물 금액이 5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백만 위안, 그리고 그 금액이 본 해석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1항부터 5항까지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심각한 상황.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는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90조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행위”
제9조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90조 제1항에 규정된 "특히 엄중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p>( 1) 뇌물 수수 금액이 500만 위안 초과,
(2) 뇌물 수수 금액이 25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미만이고, 뇌물 수수 금액이 2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본 해석 제7조 1항, 2항 1~5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50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는 제1항에 규정된 "국가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390건은 특히 큰 손실을 입었다."
제10조 형법 제388조의1에 규정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선고 기준은 본 범죄 해석의 조항을 참조하여 시행됩니다. 뇌물을 받는 것.
형법 제390조의 1에 규정된 유력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판결 및 선고기준은 뇌물수수범죄에 관한 본 해석의 조항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단위가 유력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금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390조 1의 규정에 따라 유력자 뇌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진다.
제11조 형법 제163조에 규정된 비국가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271조에 규정된 직무횡령죄 중 '고액'과 ' 거액” “금액의 시작점은 뇌물수수 및 부패범죄에 대해 이 해석서에서 규정한 금액기준의 2배 또는 5배로 한다.
형법 제272조에 규정된 자금유용죄에서 공금유용죄의 액수 기점은 '상대적으로 큰 액수', '거액', 이 해석에 따르면 공금횡령죄는 '거액', '심각한 상황', '불법행위'의 금액 기준을 2배로 늘린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의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와 '거액'의 비국가인원 뇌물수수죄의 시작점은 제1조에 따라 정한다. 뇌물수수죄의 금액기준은 이 해석서 제7조 및 제7조를 2배로 한다.
뇌물죄의 제12조 '재산'에는 화폐, 물품, 재산상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재산상 혜택에는 집 꾸미기, 채무 탕감 등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적 혜택과 회원 서비스, 여행 등 화폐 지급이 필요한 기타 혜택이 포함됩니다. 후자의 범죄금액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간주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뇌물 수수 범죄에 관한 법률:
(1)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타인이 특정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행위,
(3) 직무를 수행할 때 위탁받지 않고, 나중에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수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국가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나 행정관계에 있는 피관리자에게 3만위안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여 그 직무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경우에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뇌물범죄의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법에 규정된 "경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형법 제390조 2항.
범죄 사실과 정황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사건이 성, 자치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 직할시 또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형법 제390조 제2항의 “중요한 사건”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390조 제2항에 규정된 '중대 사건 탐지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사건 처리 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주요 사건 단서를 주도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2) 주요 사건 단서는 아니지만 그 단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주요 사건 탐지의 역할
(3) 주요 사건에서 증거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물 수수 사실을 솔선적으로 자백합니다.
( 4) 뇌물수수 사실을 솔선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주요 사건에서 도주 및 장물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5조: 다수의 뇌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뇌물금액은 누적하여 계산한다.
국가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요청을 받기 전후에 여러 차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고,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받은 재산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이는 뇌물수수액에 포함됩니다.
제16조 국가공무원이 부패나 뇌물을 목적으로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수수하고, 훔친 돈을 해당 기관의 공무비나 사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부패 및 뇌물 수수 범죄는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선고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요구 또는 수락한 경우, 국가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이를 반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7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공무원은 동시에 3장 3절 및 9장에 규정된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범죄를 구성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뇌물수수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됩니다.
제18조 부패, 뇌물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환급을 명령하고,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아직 환수되지 않았거나 전액 환급되지 않은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하거나 환급을 명령한다.
제19조 부패범죄 또는 뇌물 수수로 인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만위안 이상 범죄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한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범죄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형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기타 부패 및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범죄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이 해석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 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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