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 계좌: 장쑤 성 동해현 낙타봉향상장미마을 (동관) 대출일: 2009 년 4 월 대출방식: 은행이체.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지역 관리를 규정하는 요청은 피고의 거주지에서 기소해야 하며,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