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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증거에 관한 규정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자자료의 수집, 추출, 검토 및 판단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전자자료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형성되며, 디지털 형태로 저장, 처리, 전송되며,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자 증거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웹페이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Moments, Tieba, 네트워크 디스크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그룹 및 기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얻은 커뮤니케이션 정보.

3. 이용자 등록정보, 본인인증정보, 전자거래기록, 통신기록, 로그인로그 및 기타 정보.

4. 문서,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전자 파일. 예외: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된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등의 증거는 전자 데이터에 속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전자 데이터의 수집, 추출, 검토 및 판단을 표준화하고 형사사건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형사 사건에서 전자 데이터의 수집, 추출, 검토 및 판단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정'에는 전자적 데이터란 사건 발생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태로 저장, 가공, 전송되는 데이터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블로그, 모멘트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 게시된 정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등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통신 정보, 사용자 등록 정보, 본인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및 기타 정보, 문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전자 파일.

'규정'에서는 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추출은 2인 이상의 조사자가 수행해야 하며, 증거 수집 방법은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 및 추출 과정에서 전자자료의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하고,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출할 수 있으나 그 이유, 저장 위치 또는 전자적 데이터의 출처 등

데이터의 양이 많아 추출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또는 추출 시간이 길어 전자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 데이터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 데이터를 동결하려면 전자 데이터의 무결성 검사 값을 계산하고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계정을 잠그는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규정'에서는 수집, 추출된 원본 저장매체나 전자자료를 케이스에 밀봉하여 전송하고, 전자자료를 웹페이지에 백업하여 함께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서, 사진 등을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전자 데이터에는 인쇄된 사본이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동결전자데이터의 경우, 카테고리, 파일형식, 동결대상, 핵심증거, 관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계정, 열람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한 동결전자데이터 목록이 전송되어야 합니다.

'규정'에는 전자 데이터가 진짜인지 여부, 전송된 원본 저장 매체 여부, 전자 데이터에 디지털 서명이나 인증서와 같은 특수 식별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데이터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저장 매체의 압수 및 봉인 상태 등의 검토 방법을 취해야 하며, 전자적 데이터의 수집 및 추출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추출은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수행하며 증거 수집 방법이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정'에는 검사, 당사자,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전자 데이터 식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식별 전문가에게 법정 출두를 통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다.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견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 당사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의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서는 전자적 데이터의 수집 및 추출 절차에 있어 밀봉된 상태로 전송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어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 데이터가 변조, 위조되거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이 전자 데이터의 진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최종 확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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