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사가 변호사직을 사퇴하는 제한적인 조건
법관, 검사가 변호사직을 사퇴하는 제한적인 조건은 퇴임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판사, 검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1 조
법관, 검사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37 조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소인이 해고된 후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으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것 외에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