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상해 검진이 없다. 법원이 기소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피해자는 가정 폭력을 당한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지만, 가정 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기록은 가정 폭력의 유리한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23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 P >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자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조화,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보호하며 가족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 폭력법' 을 제정한다. -응? < P >'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5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 P >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 P >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P >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P >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 P > 확장 데이터:
265438+25 년 3 월, 가정 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라는 통지' 를 발표했다.
215 12.27,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을 표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가폭행법으로서 이 법은 265438 년 3 월 1 일에 발효된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신체 건강과 인격존엄을 손상시킨다. < P > 가정 폭력은 혈연, 결혼, 입양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성인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등이다. 여성과 어린이는 가정 폭력의 주요 피해자이며, 일부 중장년층, 남성, 장애인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정 폭력은 사망, 중상, 경상,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3 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 P >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단위와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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