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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민이민 조치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반드시 마음속에 정의를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편의 민민 조치는 쓸모가 없다.

1, 입건, 민원 창구를 더욱 보완하여 소송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합니다. 소송 안내 데스크 및 소송 안내원을 설립하는 경우 공개 아카이브 흐름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원격입건, 순회재판, 소액속재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집단소송을위한 더욱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3. 관련 부처를 적극 조율해 건전한 형사피해자, 집행인 신청, 민원 구제 기금을 적극 조율하고, 어려운 집단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3 우선' 을 실시한다.

4. 법관의 법률 해석을 강화하고 소송 위험을 통보함으로써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5. 재판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사건의 진척을 제때에 이해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증한다.

6. 입건홀 서비스 정보화, 법정망 생중계 정상화, 소송서류 전자화, 대중조회 소송서류 네트워크화

7. 공개 전화, 회장사서함, 법원 개방일 등을 통해 인민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모아 적시에 법원 업무를 개선하는 민의소통 채널을 더욱 원활히 한다.

8. 인민 배심원 제도를 더욱 시행하고 배심원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법이 대중에게 더욱 밀착되게 한다.

9. 뉴스 대변인 제도를 실시하여 대중의 관심 있는 핫스팟 사건과 중대 업무 조치를 제때에 보도하여 인민 대중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한다.